주민세 납부 바로가기
- 경제생활정보
- 2020. 8. 16. 21:10
주민세 납부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2020 주민세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체납료를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홈페이지 등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주민세 납부를 위해서는 ARS, 은행 ATM, 은행 창구 방문 등 여러가지 방법 있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으은 역시 인터넷을 통한 납부입니다.
주민세는 물론 취득세, 지방세 등 우리나라 세금 납부는 거의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택스로 이동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로 이동하시면 메인 화면에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라는 배너가 달려있습니다. 역시 세금 관련 현재 가장 이슈는 주민세 납부인 것 같네요.
하단에 보이는 빨간 색 버튼인 '납부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납부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위택스에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더욱 빠른 주민세 납부를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위의 아이들 그려져 있는 배너 옆에 '빠른 납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지로를 받으신 분이라면 이 방법이 더욱 빠른 납부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받은 지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 또 전자수용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여러 가지 누르실 필요없이 바로 결제 화면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납세(납부)고지서를 받으신 경우 왼쪽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받으신 경우 왼쪽에서 수용가 번호를 찾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버튼을 눌러주시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주민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의무자는 세대주(가구주),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납부 금액은 개인이 1만 원 이하, 개인 사업자는 약 6만 원, 법인 사업자는 종업원과 자금금 보유 상황에 따라 약 6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이것은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금액이며, 각 지자체별로 주민세 납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를 고려해 감면해주기도 했답니다. 이례적으로 울진군은 2020년 주민세 정기분 납부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네요.
고지서를 받지 못 하시거나 잃어버리신 분들은 본인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본인이 살고 있는 주민센터 문의를 통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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