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 hug 전세보증보험 월세보증금보험 가입 바로가기

18일부터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전월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일부터 전월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고 하니 반발이 있더라도 일단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보증금 보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나 은행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으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khig.khug.or.kr

 

 

SGI서울보증

고객님은 현재 금융거래회원이 아닙니다. “고객님께서는 1년동안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미사용(미로그인)” 사유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회원약관에 의�

sgic.co.kr

전월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여력이 되지 않을 때 임대보증금 보험을 들어놓으셨다면 HUG, SGI에서 임대보증금을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임대보증금은 HUG, SGI에서 환수한다고 합니다.

달라진 점은?

18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기존과 달라진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임차인, 임대인 모두 무조건 전월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둘 다 가입해야 하는 것은 의무인데 임대인이 지키지 않을 시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지만 임차인에 대한 제재는 따로 없다고 하네요.

두번째, 기존 신청 기한은 신규 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 2분의 1이 지나기 전, 계약 갱신시 계약만료일 1개월 전부터 계약 기간 2분의 1이 지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8일부터는 신규 등록 주택일 경우 바로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고, 기존 등록 주택일 경우 내년 8월 18일 이후 신규 체결된 계약 건부터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8일 개정안으로 인해서 총 51만 명의 임대사업자, 약 150만 주택이 전세 월세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니 가입을 서두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나의 전세보증금 보험료는 얼마?

전세보증금 보험료에는 전세금을 기준으로 요율이 적용되는데 최소요율 0.099%, 최고요율 0.438%라고 합니다.

 

때문에 서울 평균 전세금인 5억 원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최소 요율 적용시 99만 원, 최고 요율 적용시 438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임대사업자가 3분의 4, 임차인이 1분의 4로 나눠낸다고 하네요.

 

자세한 전세보증금 보험료는 각자 상황에 따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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